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3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5 보기
의안번호 2220839
진행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12:49: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 국가 지원을 통해 관리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39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27.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971a0e5c4...0608b58481

필드 1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31. 오후 10:22:07 아카이브 저장 hash 4d75eb4edf...f08ce324d3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7. 오후 7:31:08 아카이브 저장 hash 01ef14394d...1fc35c01a8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7. 오후 12:50:3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66de0ad91d...5cf750c6bc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7. 오후 12:49:49 아카이브 저장 hash f84a35d532...fb3a6086f7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