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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42
진행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12:49:2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예산 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42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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