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43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49:54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4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