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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49
진행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50:26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사무직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49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7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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