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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53
진행 중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의원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49:58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53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8-27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 및 미디어 활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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