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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55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49: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55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8-28
입법예고기간
2026-08-31~2026-09-09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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