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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58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4:49: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58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8. 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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