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60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 농어촌민박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의 대상 주택에 빈집을 포함하여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포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86조의5). 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86조의2제1호의2).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농어촌민박사업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6조의2제1호의3).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숙박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ㆍ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9조). 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