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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61
진행 중

한국발전공사법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7:50:37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분산된 전력 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61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과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함. 경남진주혁신도시는 핵심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가 위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기 조성되어 있으며,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전원을 수소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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