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위탁 처리 시 관할구역 외 반출 시 협의 의무화와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66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ㆍ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나.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에 폐기물 반입량, 폐기물 사용 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 월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1항). 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등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2항 신설). 라.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