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7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7:49:4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요건 완화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67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8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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