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9
진행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7:49:23
핵심 내용 AI 요약
토양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69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ㆍ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에 관한 통계ㆍ기술ㆍ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