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1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7:49:1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동위탁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아동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1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8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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