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4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47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변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및 조치 권한 부여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4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9-01~2026-09-10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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