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76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자율적인 이벤트와 참여 증진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76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8-31
입법예고기간
2026-09-01~2026-09-10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의 제공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5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11.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e2aee632c...25d68c7d81

필드 1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 오전 9:22:09 아카이브 저장 hash 0fa594c916...1c3211ef5c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후 3:49:39 아카이브 저장 hash 10b57517d8...008298c268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후 2:10:2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0a7345253...5871acc27e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후 2:09:37 아카이브 저장 hash 47b3e7df7c...51bd4826f8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