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8. 28.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1.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b3b021d2...122ca8e4a9
2026. 9. 1. 오전 9:12:08 아카이브 저장 hash 51c42a20e4...f117c7e3b3
2026. 8. 29. 오전 9:53:49 아카이브 저장 hash 6d3009f4a4...17dbb39fe0
2026. 8. 28. 오후 3:49:30 아카이브 저장 hash bea94f477e...010c7b311a
2026. 8. 28. 오후 2:10: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63a211824...40561ec222
2026. 8. 28. 오후 2:09:29 아카이브 저장 hash 7373336c62...fe9f16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