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8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16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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