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8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4:09:14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투표시간 연장 근거를 마련해 선거관리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81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