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83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4:49:29
핵심 내용 AI 요약
로봇 산업재해 예방 및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정의 명시와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83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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