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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84
진행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4:49: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허위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84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31
입법예고기간
2026-09-01~2026-09-10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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