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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85
진행 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4:49: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 확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85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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