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 확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85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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