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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86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2: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아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진료 형태의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86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31
입법예고기간
2026-09-01~2026-09-10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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