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888
진행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2:16
핵심 내용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효율성 향상과 미래 성장을 위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을 지원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88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8-28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