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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90
진행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2:01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90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경찰청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ㆍ성폭력ㆍ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과 양상 또한 복잡ㆍ다양화되고 있음. 특히 강력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추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자의 행동ㆍ심리,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범죄현장의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쇄범죄ㆍ유사범죄와의 관련성 및 재범ㆍ보복 등 추가 위해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범죄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스토킹ㆍ교제폭력 및 실종사건 등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동 특성과 위험성을 조기에 분석하여 범죄의 중대화와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범죄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와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전문인력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분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범죄분석관이 범죄자의 행동ㆍ심리 및 범행동기 분석, 범죄현장ㆍ범행수법에 대한 행동과학적 분석, 연쇄범죄ㆍ유사범죄의 연관성 분석,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분석, 살인ㆍ성폭력ㆍ방화ㆍ스토킹ㆍ교제폭력 등의 위험성 분석과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 및 피해 위험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ㆍ선발ㆍ교육ㆍ배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분석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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