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91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1:53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한 후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받아 주차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91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