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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96
진행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1:19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 살처분 관련 인도적 활동을 한 수의사들의 정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96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ㆍ그ㆍ밖의ㆍ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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