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96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1:19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 살처분 관련 인도적 활동을 한 수의사들의 정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96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9-01~2026-09-10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