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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97
진행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1: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법 개정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97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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