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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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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1: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98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31
입법예고기간
2026-09-01~2026-09-10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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