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와 복구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99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택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주택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주택의 정상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추가적인 피해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