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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00
진행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0:50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00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역의료의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막대한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위기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원인임. 한편,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의료인력 양성, 의학 연구를 비롯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시설ㆍ장비의 노후화, 협소화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도 국립대병원의 중증ㆍ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이관, 전담 과 신설 등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ㆍ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ㆍ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ㆍ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라.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ㆍ연구ㆍ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조의4 신설). 마.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병상총량제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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