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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903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0: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시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03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8. 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31
입법예고기간
2026-09-01~2026-09-10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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