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07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49:5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후 급여와 유산 또는 사산 시 급여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07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