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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07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49: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후 급여와 유산 또는 사산 시 급여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07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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