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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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49:5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후 급여와 유산 또는 사산 시 급여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07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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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7:52:53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f01ac2daa4...b82178e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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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7:50:03 아카이브 저장 hash 60b7946109...eda43350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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