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주택 임대 목적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예외를 신설하여 주택 투기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09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31
- 입법예고기간
- 2026-09-01~2026-09-10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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