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17
진행 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2:51:10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법 개정으로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와 법률 접근성 향상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17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리걸테크 서비스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가능성까지 제약되고 있음. 한편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점을 함께 정비하여 제도의 완결성,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 국민의 법률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