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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19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2:50:54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의 군사교육 기간 동안 보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형평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1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국방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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