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0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2:50:46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제3자 유상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0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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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후 12:51: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8cbb8715d...2c95edf2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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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31. 오후 12:50:51 아카이브 저장 hash 44d64a7895...df726fb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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