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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20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2:50: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제3자 유상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20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31.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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