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2
진행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50
핵심 내용 AI 요약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2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