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3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43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와 불법사이트의 지속적인 재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와 광고 수익 차단 조치 도입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3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2.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3509244b...238825b5c1
필드 1개 변경
2026. 9. 2. 오전 7: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49041742c2...48ea02eaec
필드 6개 변경
2026. 8. 31. 오후 3:51:22 아카이브 저장 hash 9763027368...9546bb0def
필드 2개 변경
2026. 8. 31. 오후 1:52:0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1a6ba587c...c90f946653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31. 오후 1:51:47 아카이브 저장 hash e8f99f03f9...589dc72907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