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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23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와 불법사이트의 지속적인 재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와 광고 수익 차단 조치 도입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23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8. 3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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