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4
진행 중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34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및 성범죄자의 우편물 집배 위탁이 제한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우편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4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