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선거절차 개선을 통해 투표 편의성 증대와 개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전투표 폐지와 개표 절차의 수작업 원칙을 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6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금지하고 있음.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ㆍ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실 사례로 인해 선거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개표절차는 전산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표 과정의 검증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개표가 개시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쟁송에 있어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쟁송의 무분별한 남용과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래 목적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확인을 위한 장치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선거쟁송이 게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ㆍ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위법임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함(안 제15조제2항). 나.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 등). 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제44조의2, 제65조제5항, 제148조, 제155조제2항ㆍ제4항, 제162조 삭제 등). 라. 개표 개시와 선거일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이후에 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제175조제2항). 마.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계수기만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바.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아.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ㆍ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위법 사실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9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