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9
종료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2:24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국회 전체 차원의 검토를 강화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29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9-01
- 입법예고기간
- 2026-09-03~2026-09-12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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