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930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2:16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방조범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30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