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32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2:01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32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