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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32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2:01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32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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