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34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1:4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부문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34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